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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에너지안전분야 교육 및 관리 업무 규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2.08.16 5p 보도자료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8.16(화)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하여,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걷어낼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산업부는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음. - (전기안전교육 규제합리화) 교육품질 개선 및 전문과정 개설, 의무교육 합리화, 모범관리자 교육면제, 경영체제 도입 -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법률을 8년 → 3년으로 단축 - 산업부는 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대행 업무 민간이양을 통해 일자리 창풀 및 사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여,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 <붙임> 전기안전 교육 규제혁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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