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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식약처, 노바백스사(社) 백신 투여 연령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022.08.12 3p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백스사(社) 백신 투여 연령을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8.12(금) 변경 허가 하였다. - 12세~17세의 용법·용량은 ‘0.5ml 씩 3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이며 기존 18세 이상의 용법·용량과 같음. - 식약처는 12세~17세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투여 연령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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