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거나 추석 명절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불법 표시·광고를 8.16(화)부터 4일간 집중점검한다. - 주요 점검 내용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기재 적정 여부, ▲용기·포장에 기재한 광고의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 불법 대중광고,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 -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을 위해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기준 등을 심사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하고 있음. - 이번 집중점검이 의약품·의약외품을 보다 안심하고 구입·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붙임>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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