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8.18(목)~8.2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으로 구성 -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힘. - 농식품부는 그간 반려견 등록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교육 이수·수강명령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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