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18(목) 서울우유가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낙농진흥회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 및 유업체를 중심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낙농가와 유업체 간 교섭력에 차이가 있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가격결정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고 우유 생산비에 연동해 결정된 낙농진흥회 원유가격을 모든 유업체에서 준용하여 왔음. - 농식품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가격 결정은 원유의 공급자인 낙농가와 수요자인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장수요, 생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정부지원 없이 구매 가능한 범위에서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울우유가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한 만큼, 현재 도입 추진 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더라도 서울우유에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도록 할 예정 - 앞으로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산업 발전위원회와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편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과 원유가격 협상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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