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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받으시고 미리미리 건강 챙기세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여성정책팀 2022.08.18 5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25.부터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천 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8.19(금) 밝혔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21년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하였음.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음. -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22년에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천 명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함. -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11개 지자체 및 14개 의료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선정 완료하였음. -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음. -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개요 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3.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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