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18(목)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위성정보 보안,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및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제도 개선,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시행을 본격 추진함. - (위성정보) 국가 위성정보 해상도 규제 완화(4m→1.5m) 등으로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 - (클라우드 보안) 보안인증을 3등급으로 구분, 등급별 차등화된 보안기준 적용 - (정보보호제품 인증) 신속확인제 도입으로 신기술 제품을 2~3개월 내 도입 가능 - (무선영상 전송) 공공기관용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개시 -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의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안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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