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19(금)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에어리퀴드코리아 간의 수소에너지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에스케이가스㈜, 롯데케미칼㈜ 및 에어리퀴드코리아㈜가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심사한 결과, 수소 생산, 연료전지 발전, 수소충전소 운영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여 승인하였음. - 에스케이와 롯데 기업집단은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게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 사업에 이용할 예정 - 본건 결합으로 에스케이와 롯데 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생산업 시장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함. - 또한 수소생산업과 합작회사가 영위할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간 수직결합이 발생함. - 본건 결합이 수소생산업, 연료전지 발전업, 수소충전소 운영업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주요 사업자 간의 협력, 신산업 진입을 위해 기업결합을 신속히 심사하여 친화경 에너지 생태계 성장을 뒷받침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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