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 33개소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관리를 통해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8.22(월)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33개 지역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지난 1월부터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고, 악취개선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추진을 통해 악취의 발생을 사전 차단하고 있음. - 지역별로 악취관리 및 소통기구로서 “악취개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악취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축산악취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있음. - 더불어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가들과 “악취개선 전담팀(TF)”를 구축하여 33개 집중관리지역의 악취 개선 우수 현장 방문,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과 현장별 특색에 맞는 축산환경 개선 노력으로 악취 개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및 지역단위 경축순환 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고흥군) 분뇨처리 개선을 통해 악취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 ▲(경남 김해) 주민 갈등 해소 및 인식개선 통해 악취민원 3,000건 감소, ▲(상주) 조사료단지 연계로 화학비료 사용량 76% 감소,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관리 - 농식품부에서는 연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체감도를 측정해 수치화하고, 만족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여 추후 악취관리지역 운영에 활용할 계획 <붙임> 2022년 축산악취개선 사업대상 33개 시·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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