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8.21(일) 마련하였다. - 정부는 그동안 ▲경사도 기준 강화, ▲허가제도 변경, ▲REC 가중치 축소 등 다가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신규발전소 진입은 크게 낮아지고 있음. -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을 선정(전체 산지태양광의 약 20%, 3,000여개)하여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 -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현재 4년주기에서 ’23년부터 2년 주기로 전기안전 정기검사 실시 -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할 방침 - 마지막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의 경사도, 산사태위험도, 점검 및 피해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안전관리 DB」를 구축하고, 「안전관리 메뉴얼」도 작성할 예정이며,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음. <붙임> 1. 산지태양광 추가 안전 대책 방안 2.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20.10) 추진 현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