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22(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자율적 체결 확산을 위해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정위는 참여기업과 자율운영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운영 선포식’을 개최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연동계약 확산을 위해 지원할 예정 - 또한 일정기간 운영 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점검 등을 실시 - 자율운영 신청대상 기업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신청 당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연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약한 기업임. - 연동계약 지속 확산을 위해 모집 규모 및 신청 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 - 기업 신청은 8.22.부터 공정거래조정원 전자메일로 접수 - (성과 분석) 운영 기간별로 구체적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점검하고, 수급사업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인지도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정책 방향 수립에 반영할 계획 - 이번 ‘자율운영’은 사전적 계약에 의해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도모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원·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담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이며,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시장 친화적 연동계약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모집공고 2.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