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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과 2022.08.23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을 8.24(수) 시행한다. -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임. -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M&A)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음. -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함. - 또한,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위협요인,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24(수)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함. -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붙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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