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24.부터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8.24(수) 밝혔다. - 환경부는 그간 관련 업계의 고충을 듣고 현황을 분석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변경된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준비해 왔음. -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다양한 민원사례 등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8.24.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me.or.kr)을 통해 공개함. - 아울러 환경부는 8.30.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함. - 그 외에도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도 함께 진행될 예정 - 한편 1회용품 사용제한 제도는 ’94년 1회용으로 제작된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제한 권고를 시작으로 현재는 18개 품목으로 사용제한이 확대되었음. -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힘. <붙임> 1. 1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2.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홍보 계획 <별첨>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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