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23(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8.23. 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위가 직접 알려주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행사를 개최하고,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함. - 교육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주요내용 및 심결례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애로사항을 상담해주는 자리를 가졌음. -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 능력 제고와 아울러 기업 경쟁력 향상이 기대 - 공정위는 ’22년 하반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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