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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22.08.25 2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불공정 약관 조항을 8.25(목) 시정하였다. -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온라인 쇼핑의 급증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 -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 사이 분쟁이 69%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제재 조항) 계약이행과 관련된 주요 자산 구체화 - (의사표시 의제 조항) 판매회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시 개별 통지하고,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 - (판매자(이용자)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 조항) 효과적인 전달, 판매촉진 등을 위해 판매자 게시물 등을 사용하도록 구체화하고 홍보 및 유통 목적 등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 조항)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부정경쟁방지법상 비밀 관리되는 정보에 한해 유출 또는 목적외 사용을 금지 - (회사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내용 삭제 - (이용료 환불불가 및 제조물책임 조항) 부가서비스이용료는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 취소할 경우’ 환불하도록 하고, 제조물책임은 ‘개별 상품의 판매된 날 기준’으로 시정 -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귀책 정도에 따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책임을 부담 - (최혜대우 조항) 최혜대우를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 - 이번 약관 시정으로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향후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 <붙임>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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