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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2022.08.25 15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2.9. 14일까지 행정예고 하였다. - 그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과정에서 상담원에게 성희롱, 폭언·욕설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상담원들이 피해를 겪었음. - 이에 ’21년도에 악성민원으로부터 상담원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음. - 이번 운영지침 운용으로 상담원의 근무 여건이 향상되어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9.1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임. <붙임> 1. 1372소비자상담센터 개요 2. 운영지침 제정안(행정예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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