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4. 입법예고한다고 8.25(목) 밝혔다.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 이에 현장에서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하여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시대상 기간(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고, 중앙회 대행 신청 경우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목록 및 동의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공공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 -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 -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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