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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연동계약 체결하고 납품단가 인상시 최대 3.5점 벌점 감경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2.08.25 1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4. 입법예고한다고 8.25(목) 밝혔다. -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임. - 이에 현장에서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하여 연동계약 체결실적과 하도급대금 조정실적을 평가하여 각각 최고 1점 및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하였음. -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면서,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공시대상 기간(상반기, 하반기) 중 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기간별 지급금액 및 그 비중, 분쟁조정기구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규정 -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대금조정을 신청한 자의 범위에 중앙회를 추가하고, 중앙회 대행 신청 경우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목록 및 동의서를 중앙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 (건설하도급 입찰 결과 공개) 공공 발주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경쟁입찰시 입찰금액, 낙찰자 및 낙찰금액, 유찰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가 가능 -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과징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기준을 10억원으로 하되, 중소기업에 한해 5억원으로 규정 -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 <붙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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