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보험과 2022.08.26 4p 보도자료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8.25(목)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음. -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