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8.25(목)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음. -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정부는 ▲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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