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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과대포장 줄이기는 친환경 한가위의 시작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08.28 8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8.29(월)~9.16(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 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행정규칙상 기준보다 제품의 포장횟수가 과다하거나 제품의 실제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경우임. -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는 ’21.1.1.부터 이미 생산이 완료된 제품 또는 수입 제품 등을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재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반 여부도 함께 단속함. - 다만, 재포장 금지는 제품 전체를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이나 시트로 전체를 감싸 묶어서 다시 포장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띠지로 둘러 묶어 포장하는 것은 재포장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 한편, 환경부는 ’08년부터 매년 과대포장 우려가 큰 설날과 추석 명절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폐기물 줄이기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과대포장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며, 명절 등 특정 시기에는 과대포장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함. <붙임> 1. 과대포장 관련 기준. 2. 포장제품의 재포장 기준 안내. 3. 과대포장 방지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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