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8.26(금),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이후 재창업하는 등 재도약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무담보 이행·인허가 보증과 직무교육, 신용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함. - (서울보증보험의 무담보 이행·인허가 보증 지원 확대) ’22년 성실경영평가 심층평가를 신규로 도입하여 기술 역량, 위기 대응 능력 등을 갖춘 우수한 재창업 기업을 선발해 정책자금,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대혜택을 제공 - (서울보증보험의 기업역량 강화 서비스 무상제공) ▲‘에스지아이(SGI) 에듀 파트너’를 통해 2년간 교육서비스 지원, ▲신용관리 서비스 등을 무상으로 1년간 제공 - (재도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공동 추진) ▲매년 「재도전의 날」을 개최하여 재도전 지원 안내·투자 상담회 등을 진행,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경영, 재창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재도전 사례공모전을 진행 - 노용석 중소기업정책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도약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게 되어 감사하고, 실패가 상처가 아닌 성공을 향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과의 향후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힘. - 재도약기업 보증지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기업 재무제표, 주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서울보증보험 누리집(http://www.sgic.co.kr)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전국 71개)에 방문 신청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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