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8.30(화) 새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부처 소관 숨은 규제 개선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 “숨은 규제”란 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를 의미함. -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였고, 검토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1차 개선 과제 8개를 선정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평가·협의 제도) 기업 투자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협의로 중복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향상을 위한 협의심사 합리화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계획 - (진흥·지원 제도) 전문 무역상사를 지정·지원하고 있으나 짧은 지정기간(2년) 등으로 인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경우로 추후 전문무역상사제도 모집 공고시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등 합리화해나갈 예정 - (자격 제도) 해당 요건이 과도하고 불합리한 경우가 있거나 제한된 기관에게만 특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전문가 고용기준을 완화, 인증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중소·중견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류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 -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검토하여 숨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 <첨부> 산업부 숨은 규제 1차 개선과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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