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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수열에너지 기술 포함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물산업협력과 2022.08.30 5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평가 항목에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기술이 포함된다고 8.30(화) 밝혔다. - 수열에너지는 하천수의 온도가 여름철에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 높은 특성을 활용하여 건물에 필요한 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기술로써, 기존의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수열에너지 생산량 산정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이번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상의 평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항목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포함했음. - 이에 따라, 수열에너지가 적용된 사업장은 제로에너지건축인증 및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시, 수열에너지 기술로 인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반영할 수 있음.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의무 적용 중임. - 수열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까지 수열에너지 1GW 달성’이라는 목표 달성 시 427GWh를 대체하고 온실가스 21만 7,000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세제혜택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수열에너지 도입 활성화를 위해 민간·지자체 대상 수열에너지 도입 시범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는 한편, 시공 운영 안내서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 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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