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폐기물 재활용 규제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2022.08.30 6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8.31(수)부터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및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행정 조치를 시행한다. -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폐기물 규제 면제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한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로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됨. - 이번에 공개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며,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폐기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 8.31.부터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는 원유 대신 나프타(납사),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활용되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됨. -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로 골재, 시멘트, 콘크리트 등 건설용 소재를 만들거나 고무, 섬유 또는 합성수지 제품을 제조하는 것도 재활용 가능 유형에 추가됨. -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최근에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민간의 창의를 이끄는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드린 만큼,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음. <붙임> 1. 순환자원 인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2.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