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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미지급 자진시정 하면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유통거래과 2022.08.30 15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가 8.30(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미지급한 상품 납품대금과 지연이자를 공정위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시행령에서 ‘상품판매대금’과 직매입거래에서의 ‘상품대금’ 등 용어를 구분하고,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감경 기준을 정비하였음. -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는 법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규제 정비 차원에서 8.30.자로 폐지하기로 했음. <붙임> 1.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2.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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