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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2022.08.31 12p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8.31(수) 발령했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임. - (택배)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 - (상품권)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 -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소비자24(모바일 앱, www.consumer.go.kr)’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 <붙임> 1. 품목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및 주요사례 2.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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