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31(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였다. -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도 급증하고 있음.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하여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할 계획 -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시장 감시기능 확대,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전세사기 피해 지원) ▲원스톱 서비스, ▲저리 긴급 자금대출, ▲전세보증금 반화 가입 지원, 긴▲급 거처 제공 -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상시적 공조체계 구축, ▲가해 임대사업자 및 자격사 처벌 강화, ▲채권회수 전담반 운영 - 앞으로는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등 벌칙을 강화 - 아울러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토대로, 전세사기 범죄로부터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별첨>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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