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 등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9.1(목) 밝혔다. -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 및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및 관련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이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서비스 활성화에 우려가 있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표하여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하였음. -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의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 -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 - (주요 내용)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 확대,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 -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9.2(금) 오후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 <붙임> 1.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정책 추진 경과 2.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 내용 3. 신구조문 대비표 및 서식 개정안 4. 민원·유권해석 사례 추가 내용 5.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 시범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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