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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고용허가제 쿼터 1만명(5.9만→6.9만) 확대 결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 2022.08.31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8.31(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방안」을 의결하였다. - 연내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신규입국 쿼터를 총 1만명 확대하여, 59,000명에서 69,000명으로 확대됨. - 사업장별로 정해진 총 고용허용인원을 소진하여 외국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명, 연도 내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는 1~2명 상향 - (제조업) 재입국 특례를 100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장기간 근무한 숙련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 (건설업) 시적인 공사 중단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주의 타 공사 현장으로 인력 이동이 가능 - (어업) 선주가 동일한 경우에는 어선간 외국인력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성어·휴어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행하여 추진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여전히 현장에서는 외국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인력부족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힘. <붙임> 1.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및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개편내용 2.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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