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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전세버스조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22.09.05 4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9.5(월) 회원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대구전세버스조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천 5백만원을 부과하고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1년 1~2월경 실시한 대구 지역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조합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 및 고문을 발송 - 해당 조합은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이 제한되고 입찰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었음. - (조치 내용) ▲시정 조치: ① 행위 금지 명령 ② 구성 사업자에 대한 통지 명령, ▲과징금 부과: 1억 4천 5백만 원(법 위반횟수에 의한 10% 가중 포함) -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입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것임. - ’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 위반을 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을 결정한 것 <참고> 대구광역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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