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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멸종위기 야생생물 282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 자연보전국 생물다양성과 2022.09.04 21p 보도자료

환경부는 현행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282종으로 확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5(월)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하며, 이번에는 지난 ’17년 지정된 267종에서 15종이 증가한 282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할 예정 - 이번 개정안에는 ’22년 7월 대국민 공청회에서 접수된 의견 중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청호반새 등 2건의 의견이 개정 목록에 반영되었음.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 <붙임> 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2. 분류군별 증감 및 공청회 접수 의견 반영 결과. 3. 분류군별 멸종위기 야생생물 개정 목록. 4. 주요 종 사진. 5. 질의/응답. 6.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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