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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대기업 등 적극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관 거래환경개선과 2022.09.04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모집 결과, 위탁기업 41개사 및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고 9.4(일)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기대를 넘어선 대기업, 중견기업 등의 적극적인 동참에 감사하다며,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역사적인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밝힘. - 대기업 29개, 중견기업 7개사, 중소기업 5개사 - 업종별로 기계·자동차·조선 업종이 13개사, 전기·전자 업종이 10개사, 화학·금속·비금속업종이 7개사, 식품제조업이 4개사, 통신업 3개사, 건설업 2개사, 서비스업 2개사 -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개사, 경기 11개사, 인천·울산·경남·경북이 각 2개사, 부산·광주·전남·충북·제주 각 1개사가 참여 - 기업규모·업종·지역을 가리지 않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최근 커지고 있는 상생협력에 대한 기업의 관심을 실감케 했음. - ‘납품단가 연동제 티에프(TF)’ 참여 5개사(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엘지전자, 현대중공업) 및 케이티 등 많은 대기업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 -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중소기업 8개사도 위탁기업 입장에서 신청하면서, 2·3차 협력사에도 연동제의 긍정적 효과가 전달될 것으로 기대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상호간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 -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등으로 표준화하여 현장에서 실제 사용·확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시 점검(모니터링)하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는 최종 선정된 참여기업과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시작을 선언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9.14(수)에 개최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원재료 가격 상승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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