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기관 최초로 상생결제를 지급했다고 9.5(월)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를 통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상생결제 지급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 개인사업자들은 대금지급일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정적으로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부터 상생결제 지급을 준비하면서 농협은행과 약정을 체결하고 사무용품 납품업체에 상생결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범운영 과정을 거쳤음. - 상생결제는 거래대금을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갖춘 결제시스템으로 거래내용을 기반으로 할인까지 지원하며, 하위협력사들은 납품후 6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화 할 수 있음. - 사생결제를 지급하게 되면 이용액 0.1~0.5% 세제지원, 상생형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사업 신청시 가점, 기술보증료 0.2% 감면, 정책자금 대출한도 상향 등의 혜택 주어짐. - 상생결제가 모든 정부기관에 확산되고 연간 2.2조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 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 전화상담실(콜센터)(1670-083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음. - 이영 장관은 직접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해보고 국가에 납품하는 기업과 그 협력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쉬워지고 자금흐름도 투명해져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도 운영 비결을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공유하는 등 상생결제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참고> 상생결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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