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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 2022.09.06 10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정과제인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마련에 9.6(화) 본격적으로 나선다. - (진료비 조사·공개)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조사 결과를 지역별 공개(농식품부 누리집 등)하여 진료 선택권 강화 - (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의 표준인 진료항목 표준을 개발·보급하여 진료비 편차 완화 - (진료비 사전게시) 기본적인 중요 진료비부터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 게시(’23.1.) - (중대진료 사전설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의무화(’23.1. 시행)하여 진료비 과다청구 우려 방지 -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 조사 결과 마련 등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을 확대·추진 - (표준수가제) 연구용역을 통해 다양한 쟁점·도입 가능성 검토(’22~’23) - (진료부 제공) 동물의료사고 · 분쟁 관련 동물병원에서 보호자에게 진료부를 제공하도록 의무 부여(개정안 국회 계류 중) -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2년 말에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여 추진 및 보완해 나갈 계획 - 농식품부는 동물의료계, 소비지단체,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여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계획 - 「동물의료 발전 협의회」에서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며, 수요와 현장에 기반한 동물의료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 <붙임> 1. 세부 추진계획 2. 추진과제별 법령 시행일 및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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