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부터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풍력발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한다고 9.6(화) 밝혔다. - 경쟁입찰제도는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하여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중이었음. - 그동안 풍력발전은 초기 시장으로서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하여 계약가격을 확정함으로써,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음. - 풍력사업에도 경쟁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시기·대상) 산업부는 연1회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임. - (물량·가격) 입찰 선정물량은 RPS운영위에서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상한가격을 설정하여 공고함. - (평가·선정)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하여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선정함. - 2022년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9.7. 공고되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 -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비용효율적은 보급이 기대됨. <붙임>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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