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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악취·유해 물질 없는 쾌적한 농촌 공간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22.09.06 2p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2022년도 1~2차 신규 대상 지구를 발표하면서 쾌적한 농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9.6(화) 밝혔다. -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주거지 인근의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하도록 지원하고, 유해시설을 정비한 부지를 생활서비스 시설, 주거단지, 마을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은 2021년 시범지구 5개소를 거쳐 2022년부터는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매년 40개소씩 2031년까지 총 400개소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지구(32개소) 분석 결과 평균 사업비는 155억 원 규모이며, 정비 대상은 축사(27개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빈집(10개소)·공장(7개소)·폐창고(4개소) 등이 포함 - 정비된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으로는 귀농귀촌인·청년 등을 위한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보육·교육·문화·체육 등 생활서비스 시설 조성사업, 주민 쉼터 등이 주를 이루었음. - 특히, 괴산·고령 등은 악취로 주민 생활 불편과 민원을 발생시킨 마을 내 축사를 마을과 떨어진 곳으로 이전·집적화하기로 하였음. -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와 더불어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확대를 통해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동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도 제정 추진 중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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