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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질 보장하면서 통합관리사업장 시설투자 부담은 해소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통합허가제도과 2022.09.08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방법의 합리화 사례가 국무조정실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9.8(목) 밝혔다. - 국무조정실은 8월에 47개 부처, 127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10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환경부의 사례를 최우수사례로 확정했으며, 9.8.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회의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개했음. - 환경부의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는 통합허가사업장의 허가배출기준 합리화로 환경질을 보장하고 기업불편을 해소했음. - 환경부는 폐수를 공공 하폐수처리시설로 위탁 처리하는 경우, 해당 처리시설의 저감효과를 반영하여 배출기준을 조정했음. - 아울러, 사업장의 전체 오염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환경질 보장범위) 내에서 한계배출기준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배출시설의 범위도 확대 -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를 현재 통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에게 우선 적용하고, 연말까지 제도에 반영하여 환경질은 보장하되 기업의 불필요한 투자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 -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그간 발전소, 철강, 화학 등 여러 업종의 사업장을 허가하면서 현재는 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찾아 메우는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 여건을 제대로 반영해내는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 개선해날 것이라고 밝혔음. <붙임> 환경부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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