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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소상공인손실보상과 2022.09.07 3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9.7(수), 제28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보상기준은 ‘보상대상 확대’ 및 ‘보상수준 상향’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9월 말부터 신속보상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임. - (보상대상) ▲’22.4.1.~4.17.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인 사업자 - (산정방식) ▲’19년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되어, 보정률 100%를 유지하여 온전히 보상함. -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등 정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경우 2022년 2분기 보상금에서 공제되며, 만약 2022년 2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1% 초저금리 융자로 전환됨. - (보상금 신청 시기) 온라인을 통해 9월 말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신청이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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