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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산업부, 기업의 인증부담을 확~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2022.09.13 2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9.13(화)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인증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다. - 기업이 규제 개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증 수수료 절감, 유효기간 연장 등 실질적인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섬. -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음. -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함. - KS인증, KC 안전인증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 심사 수수료를 한시 감면 -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 법정인증분야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를 검토하여 인증시장의 경쟁환경을 조성 -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강화 -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 - 시험성적서 주요 수요처와 조사 전문기관간 부정성적서 유통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강화함. -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서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하 내가며, 국조실 등과 협력을 통해 정부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힘. <참고>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 간담회 개요 <별첨>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