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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첨단 반도체 장비(EUV) 도입 규제 등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한 가스안전분야 규제 혁신(11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2.09.12 6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9.12(월) 밝혔다. - (그간 경위)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7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 - (주요 규제)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①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 ②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 -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 기준 개선 -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반도체산업관련 가스안전분야 규제개선 목록(11건) 2. EUV(Extreme Ultra Violet) 반도체 장비 3. 고압가스용기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 4. 방호벽 지주 형식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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