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산업에 사용되는 고압가스에 대한 안전혁신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9.12(월) 밝혔다. - (그간 경위) 반도체기업 및 유관협회에 대한 의견수렴과 간담회 등을 통해 고압가스의 안전규제에 대하여 다양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7개 과제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 - (주요 규제) 주요 규제 및 개선 기대효과는 ①차세대 EUV 장비의 국내도입시 걸림돌을 제거하여 첨단제조설비를 선점, ②방호벽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반도체 공장의 증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공장內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 - (고압가스안전 분야의 주요 규제혁신과제 내용) ▲차세대 EUV장비 국내도입 허용기준 개선, ▲방호벽 관련 다양한 설치기준 허용, ▲공장내부의 용기보관 기준 개선 - 박일준 2차관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혁신규제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타 산업에서도 안전 확보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힘. <붙임> 1. 반도체산업관련 가스안전분야 규제개선 목록(11건) 2. EUV(Extreme Ultra Violet) 반도체 장비 3. 고압가스용기 저장용 실린더 캐비닛 4. 방호벽 지주 형식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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