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제11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9.16.까지 낙과 가공용 수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울 계획이라고 9.13(화) 밝혔다. - 현재(9.8, 13시기준)까지 신고된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면적은 15,602ha으로, 제주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사과, 배 등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신고상황에 따라 피해면적은 다소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됨. - 피해조사를 마친 과수원에는 농가와 지자체·농협·군부대 등 지역 일손돕기 인력이 투입되어 신속히 낙과를 수거하였으며 9.11. 인근 과일 가공공장 및 산지유통센터(APC)로 반입조치를 완료한 상황임. - 또한 농식품부는 지자체·농협·가공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9.16.까지 피해 농가에게 가공용 수매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 - 가공용 수매 비용 지원뿐 아니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재해보험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 - 이외에도 농식품부와 농협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해 약제 및 영양제 할인공급(20~30%)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여 작물의 생육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태풍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 <붙임> 태풍피해 낙과 가공용 수매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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