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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납품대금 연동제, 가슴 벅찬 첫걸음을 내딛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2022.09.14 8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9.14(수),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음. -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임. - 이번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개시를 축하하였음. -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해 협약을 체결할 기업 2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 시범운영 실적에 따라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장관표창 수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에 반영, 정부포상 우대, 하도급법 벌점 경감, 하도급 모범업체 선정 시 가점, 의무고발요청 심의 시 반영,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 확대, 스마트공장 선정 시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모집결과, 335개사 참여 신청했으며, 이 중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였음. <참고> 1.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 위탁기업 2.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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