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에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9.13(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현행 시행령 제2조는 장애인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경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성격의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혜택과 경영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됨.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9.20(화)부터 관보에 게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 <참고> 1.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현황 2.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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