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윤태식 청장은 9.14(수)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 이번 대책은 면세점을 이용하는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면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대책에는 ▲국민편의 제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대 추진과제가 담겼음. - (면세점 이용 국민 편의 제고) 출·입국장 면세점에서의 온라인 구매를 허용하여 출·입국장 면세점 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짐. - (면세점 수입기반 확충) 오픈마켓,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판매채널의 제한 없이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규제혁신 통한 면세점 부담 완화) ‘예비특허제도’ 신설을 통해, 신규 특허업체가 특허일 전부터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윤 청장은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영향,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이 최근 긍정적인 정책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며, 속도감있는 이행을 약속함. - 간담회 이후 「가상공간(메타버스) 면세점 업무 협약식」을 가졌으며,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가상공간 사업’에 면세점이 참여하여 가상공간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면세점 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임. <붙임> 1. 간담회 참석자 명단 2.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3. 경상북도 가상공간(메타버스) 사업 설명자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