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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 대폭 축소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2.09.15 7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9.15(목) 「제4차 규제혁신 특별반」회의에서 연말까지 각종 신고·신청 제출 절차를 합리화하고, 진입 요건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신고·신청·제출 절차 등 합리화) ▲고용장려금을 신청시 각종 서류를 대폭 줄여 간소화,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때, 변경 신고의 필요성이 낮으면 그 신고를 면제하는 법령 마련,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만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가능, ▲장년고용지원기관에 대한 재지정 절차 폐지 - (인적·물적 진입 요건 등 개선) ▲인적 설립 요건을 개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입후보 요건도 개선,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중 시설기준을 합리화, ▲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을 개선 - 고용노동부는 「규제혁신 특별반」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며, 숨어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 <참고> 규제개선 추진과제(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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