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9.16(금), ‘제1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우조선해양(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대우조선해양(주)은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음. - 대우조선해양㈜은 ‘18년 5월,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던 기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제작도면 27개를 새로운 사업자의 제작도면과 비교한 후 새로운 수급자에게 수정토록 하고, 기존 수급사업자의 조명기구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했음. - 또한, ’16년 1월부터 ’18년 12월에 걸쳐 9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사전에 요구목적,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적은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음. - 대우조선해양(주)는 이번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6억 5,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하여 해당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하여 대우조선해양(주)을 고발 요청하기로 했음. - 이대희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이 유용되는 사건 등이 근절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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