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19(월)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1인 가구의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분쟁예방 등을 위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음. -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함. - 고객이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관기간 및 보관료 등은 협의하여 정하나 14일 이상 기간동안 미회수 된 세탁물은 임의처분할 수 있음. - 세탁물의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붙임>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 제정 전문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