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공정거래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과 수요자 맞춤형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9.20(화) 밝혔다. - 조정원은 거래협약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공정거래협약 도입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생협약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협약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는 참석기업 대상 컨설팅 시간을 별도로 마련한 만큼 공정거래협약 도입을 고민하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행위 예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1년 단위로 약정·이행하고 공정위와 조정원이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임. - 김형배 조정원장은 이번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공정거래협약에 도입이 어려웠던 기업에게 협약제도를 안내해 활발한 공정거래협약 체결은 물론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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