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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 2022.09.22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25(일)부터 시행한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임. -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임. -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임.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함. -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 -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 -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 <붙임> 1. 기후변화영향평가 개요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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