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23(금)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 5번째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함. - 업계는 ‘화평법’ 도입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해외보다 다소 엄격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음. - 시민사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을 겪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소량 화학물질은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 -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바라보는 업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차를 직접 확인하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며, 업계와 시민사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붙임> 1. 2022년 화학안전정책 제5차 공개토론회 안내 2.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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