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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 시설(8개소) 즉시 현장 개선조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2022.09.22 4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 시설 집중점검을 위해 전기울타리 시설 16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및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9.22(목) 밝혔다. -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2년 들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부적합시설 개선 조치 등을 위해 추진하였음. - 점검결과,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임의·불법 시공 사례가 확인되어, 현장에서 즉시 전기울타리용 전기배선 제거, 전용개폐기 설치 등 긴급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안전교육과 함께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 조치하였음. - 산업부는 전기울타리 임의·불법 시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자체,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불시 특별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이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할 예정 -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제도(☎1588-7500)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신속히 개선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안전홍보를 통해 자가점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전기울타리 특별안전점검 결과 주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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